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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장님대출 신청하기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장님 대환대출 3줄 요약
- 사장님 대환대출은 대출 이자가 높아 부담될 때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해요.
- 사장님 대환대출은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의 금리가 연 7% 이상일 때, 만기가 다가올 때, 혹은 상환기간이 더 긴 대출로 갈아타고 싶을 때 도움이 돼요.
- 사장님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사업자 대출도 갈아타기가 된다?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알아보기
대출 이자가 높아 부담될 때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걸 ‘대환대출’이라고 해요. 사업자 대출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업자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다면 ‘사장님 대환대출’로 매달 내는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지점 방문 없이 바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어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이럴 때’ 받으면 좋아요
- 연 7% 이상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때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금리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을 알아보세요. 5.5% 금리의 대출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사업자 대출 만기가 다가올 때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았던 사업자 대출 만기가 다가오고 있나요? 당장 상환하긴 어렵고, 만기 연장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만기를 앞둔 대출은 갚고, 새로운 대출로 목돈을 보유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상환기간이 더 긴 대출로 갈아타고 싶을 때 대출 상환기간이 짧아서 매달 상환액이 크다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의 대출기간은 10년이라, 이자 부담은 낮추고 목돈 보유 기간은 늘릴 수 있어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가입 조건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 정상영업* 중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사업자
- 연 7% 이상의 사업자 신용/담보대출 상품(2022년 5월 31일 이전 가입) 이용자
- 직전 반기 신고매출액이 있거나 검토일 직전 3개월 이내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협회 카드매출)이 있는 기업
* 정상영업 : 직전반기 신고매출액이 있거나 검토일 직전 3개월 이내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협회 카드매출)이 있는 기업
위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 금리를 더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어요. 다만, 운영하는 사업이 아래에 해당한다면 사장님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정보 상 저촉사항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기업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한도와 금리
대환대출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예요. 이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환대출을 지원받았다면, 최대한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1~2년 차까지 연 5.5%의 고정금리가 적용돼요. 대출 3년 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금융채(AAA) 12개월 금리*에 고객별 가산금리*가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1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기준이 돼요.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2023년 6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연 3.77%이고 고객별 가산금리가 최대 연 2%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최대 연 5.86%에요. 기존에 연 7% 이상 대출을 보유했다가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로 갈아탄다면, 이자가 최소 1.14% 낮아지겠죠?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대출기간은 10년이에요. 그중에서 3년간은 대출원금은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내면 돼요. 그 이후 7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조금씩 갚아 나가면 돼요.
매달 대출한 원금에 대해 대출기간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균일하게 나눠 갚고,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식이에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부담할 이자의 액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란? 매달 대출한 원금에 대해 대출기간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균일하게 나눠 갚고,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는 방식이에요. 만기가 다가올수록 부담할 이자의 액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중간에 여력이 생겨 대출을 상환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되어도 수수료 걱정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요.
✅ 신용점수에도 영향 주지 않는 대환대출
사장님 대환대출은 추가로 대출하는 것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떨어지지 않아요.
사장님 대환대출할 때 유의할 점 3가지
1. 인지세
인지세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7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만 원이 발생해요. 은행과 고객이 50%씩 나누어 부담해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은 한도가 1억 원까지이므로 대출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고, 5천만 원 이상이라면 7만 원의 50%인 3만 5천 원을 인지세로 내게 돼요.
2. 중도상환수수료
약정된 대출기간보다 더 빨리 대출금을 갚을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여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3.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대출금액을 대신 보증해 주는 ‘보증부대출’을 받을 때, 해당 보증금액에 대해 내는 수수료예요.
대환대출을 처음 받을 때 10년 치 보증료를 한 번에 납입할 수도 있고(일시납), 1년 단위로 나누어 낼 수도 있어요(연납). 10년 치를 한 번에 납입하면 금액이 큰 대신 15%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연 7% 이상의 사업자 대출 이자로 고민이거나 대출 만기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으신가요? 2022년 5월 31일 전에 받은 대출을 가진 사장님이라면, 지금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으로 믿을 수 있고, 은행 지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토스뱅크 사장님 대환대출]
· 가입대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사업자(휴·폐업 중이거나 법인사업자는 제외)로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고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
- 직전반기 신고매출액이 있거나 검토일 직전 3개월 이내 매출 내역(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여신전문협회 카드매출)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보증취급제한정보 상 저촉사항이 없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제한업종이 아닌 기업
- 현재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권리침해가 없는 기업
· 대환 대상: 2022년 5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신용 또는 사업자 담보 대출로, 신청일 기준 이자율이 연 7% 이상인 대출을 대환할 수 있어요.
단, 이전에 소상공인진흥공단 에서 대환대출을 지원받았다면 최대한도에서 그 금액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한도가 돼요.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최소 1백만원 이상)
·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일정기간(3년) 이자만 납입 후 분할 상환 시점부터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원금과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이면 전영업일로 만기일이 변경됩니다.
· 고객부담 비용
- 인지세 : 5천만원 초과 시
- 대출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원(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또는 15만원(대출금액 1억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를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 보증료 :
- 최초 3년간 보증금 (대출금의 90%)의 연 0.7%
- 이후 7년간 보증금 (대출금의 90%)의 연 1.0%
- 보증료 납부방식은 일시납 또는 연납 중 선택 가능 (일시납 시 15% 할인 적용)
· 자격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토스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모바일 앱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시간
- 대출 신청시간 : 평일 08시 ~22시 (공휴일 제외)
- 대출 실행시간 : 평일 09시 ~16시 (공휴일 제외)
· 대출금리정보
- 대출금리
- 기간별 혼합금리
- 1~2년차 고정금리 : 연 5.5%
- 3~10년차 변동금리 : 최저 연 5.86% ~ 최고 연 5.86% (2023.06.29기준)
- 기간별 혼합금리
- 대출금리 기준 정보
- 기준 금리 : 연 3.86% (금융채 12개월)
- 가산 금리 : 최저 연 2.00% ~ 최고 연 2.00% (2023.06.29 기준)
- 대출금리 = 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
- 변동금리 적용 기간 중 기준금리는 금융채(AAA) 12개월(변동주기: 12개월)이며, 선택한 기준금리의 매 변동주기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일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가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 연체금리
- 매월 납부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체 금리 : 대출금리 + 연 3%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이며,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 거치기간 중에는 미납 상태에서 14일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4일 경과 시점(분할상환 기간 중에는 2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 대출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자납부방법
- 사장님 대환대출은 정책자금대출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한 날에 맞춰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며,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또한 중간에 자동이체일(납부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은행의 심사기준,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시, 고객님의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되면 고객님의 부채수준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 대출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2023. 06. 29. 기준입니다. 최신 정보는 토스뱅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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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